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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영사관 공증) 인터넷(온라인) 발급 신청(받기)
    한국 생활/한국 민원 2020. 4. 26. 07:05

    아포스티유 문서와 영사확인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 공문서는 협약 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즉,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면 국내 공문서가 해외에서 동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사확인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사이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 아포스티유 발급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 영사확인서 발급 

     

    처리 가능 문서(2020.04.23 기준, 아포스티유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교육부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정부 24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경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경력회보서, 운전경력증명서,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병무청

    병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및 영사공증 신청 절차

    아포스티유에 접속합니다. [아포스티유 바로가기]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 Republic of Korea e-Apostille Service

     

    www.apostille.go.kr

     

     

    발급서비스 바로 가기 클릭 또는 화면의 내용을 기입 후 인증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발급서비스에서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싶은 문서의 인증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 내역이 안 보이는 경우

    실제 발급받은 사이트에 가서 "증명서 발급정보 외교부 전송" 버튼을 누르면 몇 분 뒤 아포스티유에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따라 "증명서 발급정보 외교부 전송"을 클릭하지 않아도 아포스티유에서 문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의 경우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로 전송해야 합니다.

    발행번호는 31자리이며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 국가를 선택합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닌 경우 영사확인 대상으로 나오보니다.  영사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입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하고 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에 제출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문서를 발급 받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닌 경우 영사확인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국 현황(2019. 5. 14 현재 117 개국 가입)

    대륙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18)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1)

    미국(,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30)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아프리카(12)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4)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절차 비교

    현재 절차

    Apostille발효 이후 절차

    공문서발급 → 우리정부확인(필요시) →
    주한 공관 확인 해당 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공문서발급 → 외교부/법무부확인 →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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