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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 인터넷(온라인) 신청하기한국 생활/한국 민원 2020. 4. 28. 14:18
재외국민 등록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영사민원 24 인터넷 등록 신청 / 재외공관(영사관 등) 방문 및 우편 신청]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직접 가서 하면 되니 온라인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영사민원24
영사민원 24는 재외국민을 위한 발급 서비스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sul.mofa.go.kr
○ 필요서류
1.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를 PDF 또는 사진 또는 스캔해서 첨부
2. 신원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신원면 사본
3. 체류국의 사증 : VISA 사본 또는 ETA 첨부
4. 출입국 심사 날인 : 최초 입국 도장면 사본 또는 항공권, 이티켓, 출입국사실증명서 등5. 대리인 신청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제적등본
*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출력 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불러오는 중입니다... 영사민원24 에 접속하여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자 정보 확인, 신청서 작성, 첨부파일 첨부, 제출 공관을 선택을 하고 민원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첨부란에 준비하신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재외국민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 처리현황은 나의민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재외공관에서 수기 처리 후 처리상태가 변화 됩니다. 바로 처리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신청 시간이 늦으면 이틀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메일로도 처리결과가 안내됩니다. 재외국민 등록에 대한 안내는 외교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 외교부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재외국민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www.mofa.go.kr
재외국민 등록 의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바로가기]
재외국민 미등록시 처벌 사항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에 법적 의무사항이 없어 보이기에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은 없어 보입니다.[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바로가기]
재외국민 등록의 용도
1.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 증진
2.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3.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4.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5.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6.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7. 주민세 감면 신청재난 사고나 선거를 위해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기에 등록해서 손해 보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토론토 총 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신청 상세보기|재외국민등록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우편,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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