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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인터넷(온라인) 발급하기
    한국 생활/한국 민원 2020. 5. 11. 10:12

     

    발급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에 방문하시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 기록은 마지막 출국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2일에서 3일 정도 경과해야 기록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자료의 첫 번째 출력이 아닌 두 번째 출력부터는 열람용 자료가 출력되는데 열람용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인터넷으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 변조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변조 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정부24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에 접속하시어 통합검색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으로 검색합니다.
    신청 서비스 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회원 신청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 합니다. 영문명이 필요한 경우 병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록 조회일 기입합니다. 출입국하신 일자 앞뒤로 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색빛이라도 입력 가능한 입력란 입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으로 하여 출력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페이지가 이동되고 문서 출력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눌러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출력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니다.
    첫 출력 이후에는 문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열람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용으로 출력된 법적 효력이 없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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